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 근로자까지,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자 임금 항목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휴수당 대상이 맞을까?", "내 주휴수당은 정확히 얼마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정 수당으로,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부터 까다로운 지급 조건, 주 40시간 이상/미만 근로자를 위한 계산 공식, 그리고 유용한 계산기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1일분의 임금입니다.
- 목적: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다음 주 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포함).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필수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만약 주 14시간 근무 계약을 하고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채웠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개근이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음을 의미합니다.
-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일 출근으로 인정되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미만 공식)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계산 공식이 약간 다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예시] 시급 10,000원, 주 5일(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당)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금액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주휴수당 금액: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주당)
참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5일)을 1일 주휴시간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20시간 / 5일 = 4시간).
4.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및 주의사항
주휴수당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각종 채용 플랫폼(👉 '알바천국', 알바몬 등) 및 👉 '노무 법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계산기 사용 시 필수 입력 항목
- 본인의 시간당 시급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의 약정 근무 시간)
- 4대 보험 적용 여부 (계산 결과에 실수령액 포함 가능)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대화 시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설명하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 신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네,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일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에 퇴직했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네,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별도로 추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