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자분들 주목하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가 놀라운 성과(코스피 71% 상승)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금이 해외에 머물러 있죠.
이에 정부가 12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세를 깎아주고, 환헤지만 해도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투자 환경, 지금 바로 짚어드릴게요! 😊
1. RIA 계좌 신설: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도입입니다.
해외 자산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주는 '컴백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상: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하여 국내로 송금한 자금
- 조건: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 시
- 혜택: 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중요한 점은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돌아올수록 혜택이 큽니다.
- 2026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감면 100%
- 2026년 2분기 복귀 시: 세액 감면 80%
- 2026년 하반기 복귀 시: 세액 감면 50%
💡 [사례 예시] 양도세 감면 얼마나 될까?
상황: 투자자 A씨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2026년 2월에 매도하여 3,000만 원의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 ✅ 일반적인 경우: (3,000만 - 기본공제 250만) × 22% = 605만 원 세금 납부
- ✅ RIA 계좌 활용 시: 2026년 1분기 복귀(100% 감면) 적용 시 = 0원 (비과세)
👉 결과적으로 약 6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80%, 50%로 줄어드니 서둘러야 합니다.
-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예: KODEX 미국S&P500 등)를 매도하는 경우
- 해외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다시 매수하는 경우
*국내상장 해외 ETF는 기존처럼 15.4%의 배당소득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 환헤지(선물환) 도입 및 양도세 소득공제 💱
해외 주식을 당장 팔기 싫은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됩니다.
환헤지 세제 혜택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
| 인정 한도 | 연 평균 잔액 기준 1억 원 |
| 소득공제 혜택 | 매입액의 5% (최대 5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위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사례 예시] 환헤지 소득공제 효과
상황: 투자자 B씨가 해외주식을 유지하면서 1억 원 규모의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환헤지를 실시했습니다.
- ✅ 추가 혜택: 연평균 잔액(1억 원)의 5%인 500만 원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추가로 공제
- ✅ 절세액: 500만 원 × 22% = 110만 원 세금 절감
3. 기업 및 거시적 안정 대책 🏢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자금 환류를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이중과세 완전 해소)
- 외환시장 안정: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서학개미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환헤지될 경우,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ria 계좌'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RIA 계좌와 선물환 상품은 출시 직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4. RIA 계좌 운영의 '3대 규칙' 📏
RIA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허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은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해외주식 매도 대금의 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 입고 한도: RIA에는 해외주식을 최대 5,000만 원어치까지만 입고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입고 불가능)
- ✅ 복귀 기준: 양도세 감면의 기준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국내주식 매수 시점'입니다. 내년 1분기 중 해외주식 이동-매도-국내주식 매수를 모두 마쳐야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 전액 투자 원칙: RIA 내 원화 잔고를 남기지 않고 전액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소액의 잔금은 입법 과정에서 허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5. "1년 투자" 조건, 종목 교체는 자유롭습니다! 🔄
많은 분들이 '한 종목을 1년간 들고 있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 기재부는 계좌 내 종목 교체를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입니다.
💡 [투자 시나리오 예시]
1단계: 엔비디아 주식 5,000만 원치를 RIA로 옮겨 매도
2단계: 매도 대금 전액으로 삼성전자 매수
3단계: 이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등으로 종목을 갈아타며 1년 이상 유지 → 해외 양도세 전액 면제!
이번 대책은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맞물려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해외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내년 초 복귀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 같네요!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나오면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